난연 성능 시험
난연 성능 시험 제21조(난연성능시험) ① 제20조1 부특정소방물품에 사용되는 난연성 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난연성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상기 난연대상 물품은 특별시장·대도시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대위(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20조(특정소방물의 내화성 등) ① 대통령령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물품 대통령령에서 지정하는 항목(이하 “난연성 항목”이라 함)은 난연성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용품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