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변호사업무상재해인정기준

업무상의 이유로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얻어 장애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업무상 재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황으로는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추락이나 장비로 인해 다치거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잦은 야근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로 인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체육계에서도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산재로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체육계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에게 피해가 났을 때 그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종종 벌어집니다.
오늘은 산재사망사고 변호사와 함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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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근로자의 사회복귀, 재활을 촉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 법률입니다.
산재보험법 37조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행위나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행사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도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기타 업무와 관련된 사고 시 모두 업무상 사고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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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 병원체, 화학물질,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 물리적 인자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거나 해당 요인을 다루면서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얻은 질병, 기타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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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 도중에 일어난 사고라도 통근 도중에 사고가 일어난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재사망사고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가 재해로 인정되는지, 중간에 다른 일을 했는데 이걸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무를 위해 출퇴근하던 도중 전동킥보드나 도보, 자전거, 승용차, 대중교통, 오토바이 등 통상 출퇴근을 위해 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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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도중 일탈하거나 출퇴근을 중단했더라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였다면 산재처리에 포함됩니다.
출퇴근 시 자녀를 데려가거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시설로 통학하거나 피부양자를 간병하러 가는 길 등 다양한 사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중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다른 장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재사망사고 변호사에게 산재에 해당하는 이유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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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급한 병원비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병원비에 대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에 낫는 가벼운 정도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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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사고 변호사와 과실비율을 나누는, 만약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이라면 사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 관리 소홀로 인해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할 때에는 실형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모든 것이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질병이 생긴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각자의 과실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을 계산할 때는 필요한 입증자료가 많으므로 산재사망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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