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골절진단 합의 요령 전주손해사정

골절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나 불쾌감 등은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수술 여부가 대표적이고 골절 정도가 심하면 수술적 치료로 정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절 진단으로는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가 발생하는 부위라도 수술하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골절이 심하지 않고 피해자 과실이 많을 경우 조기 합의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합의 시 부상 위자료와 휴업 손해, 기타 손해배상, 향후 치료비 등 교통사고 합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골절 정도가 심하다면 조기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계속 지켜보고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상해보상 여부도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골절진단 합의 요령 전주손해사정 1

안녕하세요 우리동네 손해사정사 대표 손상우입니다.
교통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향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 골절진단 환자분들은 개인보험 장애와 교통사고 장애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골절 진단을 받았을 때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골절진단 합의 요령 전주손해사정 2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손해배상금(일용직 수입 등)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여 피해자 합의금을 초과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구상되지 않으며 과실비율에 따른 상계대상 치료비는 실손의료비나 상해의료비를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에 따라 어떤 보험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청구(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손해사정 우리동네 손해사정사에서는 보험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서류준비, 판례분석 등을 통해 어떤 부분을 청구(합의)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피해자분들의 막연한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교통사고로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전주손해사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합의금 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조사를 통해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라도 치료비 계상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진료한 병원에 전액 지급한 치료비에서 피해자 과실분을 나중에 피해자의 다른 손해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치료비 상계라고 표현합니다.
골절 진단 사고 발생 시 전주손해사정의 주요 쟁점은 후유장애 가능성입니다.
골절은 세부 진단명과 그 위치에 따라 장애 평가의 정도와 기간에 차이가 생깁니다.
교통사고로 골절된 경우 자동차 보험, 개인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경우 과실을 고려한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 등 청구합의가 가능하며 개인보험에서 입원일당 수술특약 등 청구보상 및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후유장해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손해사정 우리동네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적정한 피해액을 산출하여 손해에 대한 정당한 합의를 도출하고, 개인보험에서 후유장애 청구 시 약관에 요구되는 장애진단에 따른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상을 이끌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