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비율 법정상속분과 다른 이유

유산상속비율 법정상속분과 다른 이유 1

유산상속비율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이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언니가 돌아가셨는데 조카들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나요?

앞서 여쭤본 다양한 질문은 재산상속에 필수적인 단골 문의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유산상속비율인데 이 비율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상속비율 법정상속분과 다른 이유 2

강현영 씨(가명62세)는 일주일 전 아버지 강헌영 씨(가명86세)의 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김영심 씨(가명향년 77세)는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강현영 씨를 포함해 형제 3명입니다.
강현영 씨 아래에는 동생 강현우 씨(가명60세), 강성종 씨(가명58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강헌영 씨의 재산으로는 공시지가 5억원 정도의 토지와 예금 5천만원 그리고 사망보험금 3천만원이 있습니다.
강현영 씨와 그 형제들은 조금씩 불만은 있지만 ‘1/n’으로 재산을 나누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의 강현영씨의 사안에서 재산을 1/n으로 나눈다는 것은 유산상속비율 중에서 법정상속분 그대로 재산을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하다고 하지만 강현영 씨의 형제는 모두 3명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은 1/3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로 재산을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필요는 없고 사안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오히려 불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유산상속비율과 법정상속분이 같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① 상속인 전원이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협의를 한 경우, 그리고 ② 공동 상속인 사이에 특별 수익이 같거나 없거나 또 공동 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가치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여를 인정하고 재산을 먼저 나눠주는 것이 공평한 결과가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미리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은 사람(이러한 공동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 한다)이 있다면 그만큼 남은 재산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공평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반영한 유산상속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법대로’ 재산을 나눈다는 말은 이 구체적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눈다는 뜻과 같습니다.

물론 공동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상속인 간에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눈다는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위 강현영씨의 사안에서 강현영씨, 강현우씨, 강성종씨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또는 특별수익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간에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했다고 하니 구체적 상속분을 따로 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남은 문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재산의 분배 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분배 형태를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법정 상속분대로 지급을 요구하면 될 것이고, 토지는 1/3씩 지분등기를 하거나 혹은 장남이 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1/3 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주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산상속비율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주현 씨(가명74세)는 평소 모든 재산을 장남 강필순 씨(가명44세)에게만 주는 방법을 생각한다.
3년 전에 전 재산을 강필순 씨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강주현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이춘옥 씨(가명56세)와 함께 잠이 들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부터 강주현 씨가 복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아내 김성숙 씨(가명70세)는 수치심에 뒹굴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강주현 씨와 그의 형제 강필준 씨(가명42세), 강화순 씨(가명39세)는 지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에 이춘옥 씨가 나타났을 때는 다들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다행히 이춘옥 씨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장례를 조용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망한 강주현씨가 모든 재산을 장남 강필순씨에게만 주겠다는 유언을 한 데 있었습니다.

강필준 씨와 강화순 씨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며 유언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필순 씨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는 이상 남은 재산은 모두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강필준 씨와 강화순 씨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돌아가신 것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큰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상황이 되자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필준 씨와 강화승 씨는 상속 전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강필준씨와 강화순씨의 사안에서 피상속인 강주현씨의 유언이 유효한 이상 남은 방법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밖에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재산을 말하는데, 이 최소한의 재산은 유산상속비율의 절반 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강주현씨에게 배우자 김성숙씨와 자녀 3명이 있으므로 법정 상속분은 김성숙씨 3/9. 3명의 자녀는 각 2/9가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이곳의 절반이기 때문에 김성숙 씨는 3월 18일.세 아이는 각각 1/9가 됩니다.
강필준 씨와 강화순 씨는 장남 강필순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여 아버지 전체 재산 중 각 1/9씩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성돼야 해당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산을 상속하는 비율과 형태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고 싶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 실현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