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손해배상과 차이점이라면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소득은 약 35,000달러로 국민소득 수준만 놓고 보면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수준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거래관계도 복잡하게 다양해졌고, 그동안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래가 발생하고, 사람들 간의 법률관계를 하나로만 정의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큰 유행이 된 암호화폐, 코인이나 NFT 같은 전통적인 법률 내용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상품과 제품도 발생했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도 필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품이나 제품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이나 법제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람들 사이의 공평한 이득과 손해의 분배라는 이념 아래 사람들 사이의 공평한 법률관계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 부당이득반환제도를 이미 마련했으며, 완전히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계가 있더라도 부당한 이익의 반환을 요구하며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실제로는 돈을 늘려 이익금을 포함해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는데도 B에게 자신에게 투자금을 주면 1년 뒤 2배로 늘어 상환하겠다고 할 경우 B가 A에게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의 거짓말이 사기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별개로 A와 B 사이의 투자계약은 유효하므로 B로서는 A의 거짓말을 사기로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투자계약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B는 A에게 당장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효한 투자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한 후에야 A가 B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셈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의 사례와 같은 경우 B로서는 부당이득반환인지 손해배상인지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둘 다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소송 결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B가 A에게 준 것이 돈이 아니라 가상화폐나 부동산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냐 부당이득반환청구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B가 A에게 지급한 것이 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코인당 10만원짜리 코인을 100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그 코인의 가격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코인당 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A에게 사기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 계산 시점이 ‘불법행위 시점’이라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며 사기를 친 시점인 코인당 10만원 시점을 기준으로 1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B로서는 코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밖에 배상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을 취소하고 코인 자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을 취소하면 B가 A에게 준 코인은 A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B는 A에게 코인 자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격이 상승한 코인 자체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오른 2000만원어치의 코인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만.
이를 법률용어로 원물반환이라고 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합니다.
동전이나 주식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것이나 부동산처럼 미래가치가 현재보다 큰 경우에는 금전이나가 아닌 현물을 되찾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유용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항상 제기 가능한 일이 아니며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입증해야 하는데 재산이 이전된 현상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반드시 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 A사례의 경우 B가 투자계약을 취소할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더불어 소송과정에서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가 취득한 코인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A사례의 경우 A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해서 사실관계가 명백히 확정된 경우라고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은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단순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 받고 있는 손해를 모두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의 난이도를 고려하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만약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