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익 여신이라고 하면 막연하다.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다음 내용도 알 수 있으니 먼저 여신이 먼지 설명을 해본다.
여신이란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즉 대출채권이라는 것인데, 이 채권 자체가 무수익, 즉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출채권에서의 이익은 무엇인가? 이자다.
다시 말해 이자를 받을 수 없는 대출채권이다.
이자도 못 받는데 원금은 어떻게 받을까? 무수익여신은 부도난 채권이다.
이것을 영어로 Non 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NPL이라고 부르고 있다.
NPL은 어떨 때 많이 발생할까? 기업이나 가계가 망해야 많이 생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기업의 부동산 등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기업 자체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이때 담보가 있는 대출채권은 담보부 채권이라고 하고 담보 없이 그냥 신용으로 빌려준 채권(개인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통장?)은 무담보 채권이라고 보면 된다.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 중 미래를 봤을 때 회수율이 높은 채권은 무엇일까. 당연히 담보부 채권이다.
왜냐하면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처분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주 빌리는 아파트 담보대출도 그런 맥락이다.
내가 근로소득으로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는데 여의치 않아 밀릴 경우 내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는 경매에 나와 팔린 대금으로 상환되고 만다.
이처럼 담보부 채권은 부도가 나더라도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된다.
때문에 이런 채권은 다른 누군가가 사갈 경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원의 채권이 있는데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시가가 800원이라고 하자. 이때 나는 부대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800원의 80%(낙찰가율 등 참고)인 640원은 받고 팔 수 있다.
그런데 무담보 채권은 어떨까. 이건 아무거나 좋아. 빌린 사람이 빌린 경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예전에는 추심전문법인이 여러 악행을 통해 일부 대금을 회수하기도 했지만 이는 불법이다.
빌린 사람이 새로 버는 현금 일부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같은 채권은 액면이 100억이라고 해도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1억원도 안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NPL을 사고팔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여신을 매각을 통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재무비율을 건전하게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인수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싸게 사기 위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간단한 이치다.
금융기관이 직접 회수 노력을 했다면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남는 장사가 아니다.
그러나 새로 인수한 사람은 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노력 아래 들어온 돈만큼 이익인 것이다.
때문에 해당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금액을 얼마로 하느냐가 이익인지 손실이 갈릴 것이다.
그리고 한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NPL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회생기업의 의결권은 주주가 아닌 채권자가 갖게 되고 담보부채권자의 힘은 막강하다.
이런 채권자의 힘을 빌려 적대적 M&A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회생기업의 인수대금은 채권자의 상환재원으로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을 잠재매수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M&A 절차와 회생종결 과정에서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별도 등록된 대부업체에 한해 NPL을 직접 인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권 인수를 통한 M&A를 위해서는 직접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해야 하는 제약이 생기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개인도 NPL 채권을 매입해 다시 재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차익(채권거래로 인한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없이 이익을 낼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누군가 손해를 인지하고 팔아치운 자산은 매수자에게 추가적인 손실보다는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급매자산이나 경매자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을 내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다만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