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량 명의 이전 출장 대행 명의 변경 취득세 감면 혜택 이륜차

자동차 차량 명의 이전 출장 대행 명의 변경 취득세 감면 혜택 이륜차

자동차 차량 명의 이전 출장 대행 명의 변경 취득세 감면 혜택 이륜차 1

조금 흐린 날씨였지만 오늘도 자동차 명의 이전 업무를 진행하느라 여기저기 열심히 다녔어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 이전 변경 시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차량 명의 이전 대행이나 관련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표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동차 차량 명의 이전 출장 대행 명의 변경 취득세 감면 혜택 이륜차 2
자동차 차량 명의 이전 출장 대행 명의 변경 취득세 감면 혜택 이륜차 3

자동차 매매 명의 이전의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각 자동차의 종류마다 취득세의 비율이 다릅니다.
승용차 7%, 승합차 화물차 특수형의 경우는 5% 취득세, 경형 4%, 영업용도 4%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비율은 차량 가격에 비례해 납부하게 되며 신규의 경우 제작증에 적힌 공급가액 기준으로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자동차, 차량이전의 경우 거래금액(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직접 명의이전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 하고 어디서 처리해야 하는지 복잡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명의 이전 명의 변경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쉽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정보를 드립니다.
차량 한대만 가능하다는거 알아주세요~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하고 주민번호가 나오도록 발급받아야합니다) 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거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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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등록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구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등본으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며 심각한 중증장애 1~3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공자는 유공자 카드 1~7급에 해당하는 분이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고엽제 후유증 중증 환자의 경우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경도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차량 명의이전 명의변경위 대상자에 해당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등록 후 1년 이내에 1. 매매(소유권이전)를 하는 경우 2. 세대분리(공동명의) 3. 선감면 차량이 60일 이내에 이전을 불이행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자진신고 대상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량 명의이전을 진행하시면 차량번호가 발급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 따라 번호판을 변경하거나 신규등록 시 할당번호 중 1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출된 지정번호 10개 외에 추가적인 다른 번호는 확인할 수 없으며 신규등록 외에 이전이나 변경에 따른 번호판 변경 시 기존번호는 먼저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명의 이전시 자동차등록증이 나오는데 이때 자동차등록번호와 차종, 용도, 차명, 사용본거지, 제원, 저당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이며, 자동차 명의 이전이 진행되면 자동차 소유를 입증하는 하나의 공식 서류이므로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감이 있어야 자동차 명의 이전 서류로 기능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때 인감 등록이 번거로울 경우 서명만으로도 가능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거나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있으면 명의 이전은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 위반,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저촉되는 경우, 체납으로 압류등록되는 경우 등 차량 명의의 이전이 불가하오니 이점도 반드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한솔자동차종합관리서비스 tel : 02-2247-5757, 010-2648-229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새마을빌딩 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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