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식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
싱어송라이터부터 저작권자까지!
녹음실 안에서 내 노래가 세상에 흘러나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은 모든 창작자가 갖고 있을 겁니다.
음악저작권관리를 위해서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빼놓을 수 없지만, 저작권 침해자 여러분을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쉽고 재미있게 음악저작권관리과정과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법적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www.kom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소중한 저의 저작권을 위해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韓音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권자인 작사가, 작곡가로부터 신탁받은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1964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한국 음악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온 한음저협은 어느새 4만 명의 음악 저작권자와 470만 곡이 넘는 곡을 관리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연간 약 2,487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현재 국제 저작권관리단체연맹 (CISAC) 이사 단체로 선출되어 국제 저작권 산업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음저작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통해 사용자들은 좀 더 쉽고 편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협회를 통해 수많은 음악 저작물이 널리 사용되고 저작권자는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음저협이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음악발전을 위해 한음저협은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 증진을 위해 항상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Q1. 멋진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축하합니다!
음악을만든바로그순간여러분은이미그음악의권리를가진저작권자가되십니다.
이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많은 매체에서 활용되는 자신의 음악의 적법한 사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료 징수에 대하여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관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음저협 신탁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자신의 음악이 1곡 이상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표는 앨범, 스트리밍 사이트, 유튜브 등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절차는 온라인, 우편, 내방으로 모두 진행되오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대표번호 : 02-2660-0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생저작권자의 협회 가입비는 반값으로 진행됩니다.
)
Q2. 저작권료는 어느 분야에서 발생합니까?
저작권료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방법과 매체에 따라 발생합니다.
음악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YouTube 등), 방송, 공연, 음반, 노래방, 광고, 영화 등 음악이 사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작권료가 발생하며, 한음저작권협회는 분야별 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해외발생 저작권료의 경우 해외 음악 저작권 단체와의 상호 관리계약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
Q3. 제 음원이 사용되는 것은 어떻게 조사하십니까?
한음저협은 이용자들이 제공한 사용내역 데이터를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내역서를 통해 사용내역을 직간접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협회 담당부서에서 직접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Q4. 발매 이후에 내 음악은 어떻게 정산되는가요?
각 매체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징수금액과 사용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배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분배됩니다.
저작권료 분배는 월 1회 진행되며 홈페이지, 공식 어플리케이션, 이메일 등에서 분배 상세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음악이 실제로 사용된 시기부터 저작권료를 분배받기까지는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는 분배 자료 등의 데이터가 협회에 건너온 후 검증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매체의 특성이나 이용자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정회원은 어떤 권한을 갖나요?
매년 1월 한음저협 회원승격 규정에 따라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일반회원(준회원) 중 25명이 정회원으로 승격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저작권료 고액자 순서를 주요 승격 기준으로 심의로 결정되며 대중 부문 22명과 비대중(국악, 동요 등) 부문 3명으로 구성됩니다.
정회원이 되면 일반회원보다 넓은 회원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의결권과 함께 협회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정회원은 4만 음악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협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이자 무거운 책임도 함께 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