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계통기간
운전을 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가 부과돼서 집으로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정말 황당한 일이지만 이번에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은 원더풀 차량과 함께 안전속도 5030계도 기간을 알아봅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를 50km, 30km로 낮추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미 OECD 37개국 중 31개국은 시행 중이지만 실제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의 계몽기간은 2019년 4월 19일에 시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며 현재 계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한속도표지 등 시설물 갱신이 완료된 후 3개월을 계몽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7월 17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이미 시설 갱신이 완료된 곳은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단속 기준
기존 제한속도 규정은 일반 도로편차 1차선 60km/h 이하, 2차선 이상 80km/h 이하, 이면도로는 30~50km/h 내 도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안전속도 5030 단속기준은 일반도로(차량교통량이 많은 주거지역 내)에서 50km/h 이하, 이면도로(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스쿨존 등 좁은 도로)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하며, 별도의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어도 50km/h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통이 중요한 도로는 60km/h로 운영될 경우에도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는 기존의 70km/h~80km/h로 유지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안전속도 5030의 속도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되면 초과속도에 따라 벌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과속도로 인한 벌금은 시속 20km 이하 과태료 3만원 또는 범칙금 3만원, 시속 21km~40km 이하 과태료 6만원 또는 범칙금 100만원과 벌점 15점, 시속 41km~60km 이하 과태료 9만원 또는 범칙금 500만원에 벌점 30점, 시속 61km~80km 이하 과태료 13만원 또는 범칙금 km 이하 km 이하 과태료 101만원, 시속 61km 이하 100만원 또는 범칙칙칙금 10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 또는 범칙칙칙칙금 10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 또는 범칙칙칙칙칙칙칙금 10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 100만원
오늘은 안전속도 5030계 도시기 동안과 과태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60km로 주행하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보행자의 10명 중 9명이 사망하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지만, 50km에서는 10명 중 5명이 사망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시속 30km에서는 10명 중 1명이 사망할 확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속도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훨씬 감소합니다.
이렇게 저와 제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좋은 취지의 정책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5030 개정 사항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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