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anw, 출처 Unsplas h’보람튜브’가 한 달에 30억원을 벌어 MBC 광고 매출을 뛰어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람튜브의 아버지 보람튜브의 어머니가 만든 법인 보람패밀리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성실신고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피했다고 합니다
‘보람튜브’ 보면서 유튜버 꿈꿨던 사람들보람있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 전에 유튜버 세금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유튜버 세금 얼마나 낼까?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나 회사에서 세금을 마음대로 해주는 거지, 한국은 신고 납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세금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선 유튜버 업종 코드가 신설되었습니다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라는 코드가 새롭게 생겨났다고 합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 이렇게 등록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4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구글어드센스는 광고수익이라 부가세도 내야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때 일반과세자로 할지(월액 400만원 이하) 간이과세로 할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유튜버는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매입에 대한 부가세, 즉 유튜버를 하게 되어 구입한 장비(카메라, 마이크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유튜버는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면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결론적으로 유튜버는 부가세는 내지 않고 부가세만 돌려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by 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