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인은 법제처장관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은 행정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자(이하 “위임위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 이 경우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속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위원: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상급 공무원(별정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가.
가다.
법무부
나. 행정안전부
모두. 정부조정실
라. 인재혁신부
영혼. 정부 법제부
변호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위임위원 : 행정분야의 법률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④ 위임위원장 및 위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퇴임한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