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전에는 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되던 세컨드 하우스(Second Home)를 농촌에 짓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면서 빈집 개량 대상을 1인 주택 소유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가 필요한 아파트 개보수 및 신축 건물에 대한 대출 보조금이 있습니다.
1. 농촌주택정비사업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또는 건축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읍·면·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2. 농촌주택정비사업 지원자격
– 농어촌 거주자, 비소유자, 기준면적 이하 농어촌에 신축 또는 개축을 희망하는 단독소유자(단, 변경될 수 있음)
-일반농어촌지역 : 1가구 동 150㎡ 이하(건축면적 및 연면적 모두)
3. 농촌주택사업 대출금액(대출한도)
– 2억원 이내 또는 해당 주택의 감정가 이내(신축,개축,개축) / 주택개조(수리,증축,개축) 소요비용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0%(원금 19년 1년 거치, 17년 원금 3년 거치) / 고정. 변동금리 옵션
4. 농촌주택사업 재정지원
– 연면적 150㎡ 이하 건축물 취득세 면제(취득세 28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초과분 280만원 납부)
– 지적측량비 30% 할인
5. 농촌 주택 개량 프로젝트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 접수기간 : 매년 2월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기획부 농촌정책과(044-201-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