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회에서 제외된 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회에서 제외된 자 1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발생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과 연계한 복지제도다.

어린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5월 31일 마감된다.
시기를 놓쳐도 마감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 신청에서 제외된다.

정기적으로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이 8월 말에 지급된다.
그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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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회 대상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회 대상

2021년 종합소득자라면 5월 31일까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으로 신고·납부하면 되며,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모두 신고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수세(모바일 앱),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서면신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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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이하 한국 국적자)이거나,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부야시(Vuyaᅡ child) 자녀를 둔 자이어야 한다.
일반근로자 외에 일용직, 희망근로자, 재활근로자, 방위산업 종사자, 종교인, 대리운전사,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특수근로자 등이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치원, 보육시설 운영자, 장기요양사업자, 농업 종사자 중 비과세 소득이나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는 근로소득(일일 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2021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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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요건>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근무. 사업상 종교 수입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가 한 명도 없는 가구 1) 부양자녀 2) 직계존속 3) 70세 이상 가구

총급여 등이 300만원 미만인 외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총급여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총액 등을 가진 가구원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최대 150만원 지급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50만~70만원 지급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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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지난해 6월 1일 기준 현재 전체 가구원이 보유한 자산 총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건물(표준시장가격), 승용차(표준시장가격, 사업용 제외),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등이다.
증권, 회원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1. 부채는 재산 가치 2.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임대료(기준시장*55%), 실제 임대료로만 평가되며, 상가는 실제 임대료로만 평가되지만, 신청자와 배우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주 임대료(주택가격의 100%)로만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주민 상호합의로 결정된 대상자, 총급여액이 많은 대상자, 근로소득세액이 많은 대상자 등 조건을 통해 별도로 선정해 지급한다.

<적용 제외>

-2021년 12월 31일 근대 한국국적이 없는 자, 한국국적을 가진 자 및 한국국적의 부양자녀를 둔 자, 그러나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회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2일 5월 31일까지이며, 마감 후 신청기간은 22일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지만 지급액이 10% 줄어든다.
최종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신청통지서를 받은 경우
  • ARS, 손택스, 홈택스
  • – 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모바일, 서면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대상 현황을 확인하고, 소득정보 제공 동의 신청, 첨부서류 제출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첨부된 서류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빙자료와 재산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인센티브 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하셨나요?지급 대상자라면 며칠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