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장 형벌 제8절 형벌의 위협
제81조(벌칙의 폐지)
집행유예 또는 집행 없는 집행유예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휴가 중인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고 7년이 경과한 때에는 공판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검사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제82조(복직)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지 않고 자격정지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경우 연방대법원은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검사에게 자격 회복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