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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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글리터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ft. 해외직구 대행업 추가) 2010년 중후반기부터 일까?

유튜버 신사임당님이 시작한 스마트스토어 붐으로 다양한 부업이 곳곳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부업 부업하면서 노래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업 중에서도 오픈마켓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지 않아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지만 연간 매출 직전 연도 2400만, 현재 연도 2200만 이상이 되면 사업자 판매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사업자 신청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사실을 당연한 이야기로 넘기려 했지만 로그인 가능한 항목을 보면 개인 인증을 위한 정보기술이 이렇게 다양해진 줄 알고 국세청 전산 담당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 이렇게 남겼다.

생체인증 중 지문인증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얼굴인증?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내가 따로 해보고 포스팅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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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은 ① 신청/제출란에 들어가고 -> ②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③사업자등록 신청(개인)에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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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 증빙을 위한 서식 페이지가 로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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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사업자 등록 입력할 2.1 인적사항 입력 아래 서식 공란에 개인적 사항을 솔직하게 입력하면 된다.

어차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정확한 내용을 작성해도 모든 공공정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 처리되어 친절한 관할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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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업종 선택(★)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위한 업종 선택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업종 입력/수정란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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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개인 오픈마켓을(스마트스토어, 11번가, 쿠팡 등) 운영하려면 해당 업종을 입력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비슷한 3가지 업종 코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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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위탁판매후에자주팔리는상품을해외에서저렴하게구매하기위해해외직구대행업까지포함한①소매업③해외직구대행업두가지코드를추가하면된다.

단, 추가할 경우에는 주를 ①소매업(525101)으로 하고, 부를 ③해외직구 구매대행업(525105)으로 하며, 해외직구대행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전자상거래 소매중계업(47911)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업종등록 클릭은 필수니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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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장 기본 정보 / 동업자 / 사업자 유형 등 아래의 내용은 그대로 입력~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대신 두 가지 과제가 있어 그 부분만 남긴다.

이는 임대차 내역과 사업자 유형 선택이다.

임대차 내역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기 위한 장소가 거주지 또는 타인 소유인 경우 본인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하면 된다.
현재의 이미지는 본인 소유로 체크되고 있지만, 모두 동일하다.

그렇게 아래 임대차 내역을 입력한 후 다음 페이지에서 최종 신청 전의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 한다.

과세 다음에 사업자 타입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할 것인가, 간단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문제로 할 것인가.

연 4800만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므로 초보자는 걱정하지 말고 간이과세를 선택하면 된다.
you underst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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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등록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얘들아 파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