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중학생 전학 징계 사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사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심 2019-184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전학처분 취소 청구를 참고하여 현 제도에 맞게 재작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교폭력위원회’라 한다)는 중학생인 가해학생(청구인)이 학교폭력행위(이하 ‘이 사건행위’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제3항, 제9항에 따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출석정지 10일(6호), 전학(8호), 학부모 동반 특별교육 5시간’의 각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감은 가해학생(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습니다.
청구인(가해학생)의 주장 가해학생(청구인)의 보호자는 사건 발생 경위 및 원인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진술만 확인한 후 가해학생(청구인)과 피해학생 양쪽 학부모에게 연락하며,
조사과정에서도 가해학생(청구인)을 강압적으로 조사하여 피해학생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까지 확대질문을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또한 담임교사는 가해학생(청구인)과 피해학생의 접촉을 차단하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지 않으며,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가해학생(청구인)의 반성 정도, 심리상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답변을 ‘네’, ‘아니오’로만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로 진행하여 가해학생(청구인)이 해명할 기회를 차단하였습니다.
가해학생(청구인)은 행동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회성 단순행위이며,
가해학생(청구인)이 먼저 이 사건 행위에 대해 발설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A학생과는 평소 장난을 쳐서 한 행동이었으나 며칠 후 A학생에게 사과하면서 끝난 사안이고,
B학생과 사귈 때 신체를 만져도 되는지 사전에 물었고, 이에 B학생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2차 접촉을 시도했고, B학생이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전달받은 후에는 교제가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는 가해학생(청구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해학생(청구인)이 가해학생(청구인)의 반성 정도와 심리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학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 인정받는 기초사실
B 및 A학생은 이 사건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행위로 신고하고, 학교측에서는 이에 대한 사건접수 및 117신고를 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 개최를 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며, 이 과정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학교폭력위원회 참여통지서 및 서면진술서를 전달하며,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당시의 피해학생들 및 그 부모, 가해학생(청구인) 및 그 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여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진술하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관련자 진술을 모두 청취한 후 심의하여 가해학생(청구인)에 대하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출석정지 10일(6호), 전학(8호), 학부모동반 특별교육 5시간’의 각 조치에 대한 결의를 하였으며, 피해가해학생(청구인)은 이러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가해학생(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요건(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가해학생(청구인)과 가해학생(청구인)의 학부모가 전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관련 당사자의 의견진술 청취 후 심의하여 이 사건 처분조치에 해당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해학생(청구인)의 주장과 가해학생(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및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➀ 피해학생들의 진술 및 관련 증거에 의하면 가해학생(청구인)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단순히 일회성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➁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청구인)의 이 사건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들도 가해학생(청구인)의 사과나 용서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으며 가해학생(청구인)측과의 만남조차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점,
➂ 피해 학생이 피해 당시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 학생(청구인)의 행위가 용인되거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➃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이 사건 행위에 관한 것이며, 이 사건 행위를 누가 어느 학생에게 전파하고 피해 학생의 명예훼손을 했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➄ 성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의 심신 안전과 재발 방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의 처분이 가해 학생(청구인)에게 심각하게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
가해학생(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가해학생(청구인)의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전학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청구 내용을 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배척)합니다.
사례연구성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의 심신 안전과 재발 방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가해 학생에게 한 전학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본 사례입니다.
전학 조치 학교폭력 징계 전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iotgirrl/222569791039 안녕하세요.교육청 출신의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학교폭력 학교폭력 징계(조치…blog.naver.com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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