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자영업, 프리랜서로서의 블로거 등
실업 보험이 없는 사람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직장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출산 수당은 무엇입니까?
- 노동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산모로서 출산지원을 위한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나 조기퇴직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 출산수당 지원(총액 150만 원, 월 50만 원 x 3개월)을 통한 모성보호 및 생계 지원 ” 수급 및 퇴직금(유산·사산 포함)
지불 요구 사항
- 출생 전 18개월 후 3개월 이상그리고 출생일부터 유급으로 고용되어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생년월일의 고용 형태
신청기간 및 횟수
신청기간 :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내 1회만 지원 가능하며, 미지원시 소멸됩니다.
)
급여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액과 수가 다릅니다.
임신 15주 이하 : 300,000원 / 16~21주 : 500,000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지불 결정 및 방법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불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의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가까운 고용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출산수당을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