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의 발생과 이를 추진하는 방법은

채권소멸시효의 발생과 이를 추진하는 방법은 1

채권은 간단히 말하면 채무 이행을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는데 채무 이행을 해야 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이 자신의 날에 갚지 못하면 독촉하는 것입니다.

독촉을 해도 주지 않으면 제도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 중입니다.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첫 번째 수단입니다.

주로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서 돌려주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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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갚을 수 있었다면 빨리 갚았을 텐데 갚을 상황이 아니어서 갚지 못한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채권자들은 이미 감정이 상할 정도로 상한 상태에서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절차가 진행될 때쯤 심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빚을 갚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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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권 소멸시효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않았을 때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할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사회질서를 지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진 증거보전에서 구제 혹은 권리 위에 잠든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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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상시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또한 1년 이내의 기간에 정해진 이자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완성됩니다.

그 밖에도 판결에 의해 정해진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의한 것이라도 10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기한이 정해진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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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 도래를 인지한 때에 실시할 수 있으며, 기한이 없으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회수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중단시켜야 합니다.

중단의 방법으로 재판청구, 지급명령, 압류나 가압류 혹은 가처분, 임의출석, 화해를 위한 소환, 파산절차 참여 등이 있습니다.

재판청구는 말 그대로 재판을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다만 소송이 각하, 기각 혹은 취하되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 참여는 채무자가 법에 따라 파산할 때 배당을 재단으로 받기 위해 채권신고 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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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명령은 간이 재판이라고도 하며 간단한 독촉 절차를 말합니다.

화해를 위한 소환은 채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단효력이 없습니다.

임의 출석은 소액 사건 심판으로 할 수 있는데요.

소를 사전에 제기하고 양측이 임의로 법원에 나가 소송에 관해 변론하고 소를 제기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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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압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압류는 집행권원에 의해 행하는 강제집행을 의미하며 가압류는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미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자산을 일단 압류하여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압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처분도 현상을 유지시키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압류와의 차이는 대상이 다른 것이 특집입니다.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재물인 반면 가처분은 권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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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표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자를 주거나 일부 상환 또는 담보 제공 등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될 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났을 때부터 새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새로 시작되면 사실 갚아야 할 사람으로서는 또 힘든 나날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시효 중단이 채권자에게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는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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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 입장이라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중단시킬 방법이 많아서 채권자에게 쫓기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전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예전처럼 생활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3년간 소득의 일부만 변제금으로 낸 뒤 면책에 이르는 제도로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신청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앞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신청 조건이 되는지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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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승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언을 구해도 좋습니다만.

채권소멸시효와 채무조정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오니 도움이 되시면 언제든지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임하게 된다면 수임료는 후불이나 할부로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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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