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부터 정부는 주52시간제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근로시간제 변경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를 살펴보자.
무엇이 바뀔까요?
현재는 주당 52시간(기본 40시간 + 최대 연장 12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월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중에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평균화할 계획입니다.
일이 몰릴 때는 장시간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쉴 때는 긴 휴가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가요?
네가 옳아. 회사와 임직원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동의합니다.
1. 주당 69시간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하루 11시간 연속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건을 적용하면 하루는 24시간이다.
따라서 가장 오래 일하면 하루에 13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일하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30분 휴식을 취해야 하므로 하루 최대 11시간 30분 휴식을 취해야 하루 11시간 3분까지 일할 수 있다.
낮.
매주 하루는 쉬어야 하므로 6일 동안 11시간 30분을 일하면 1주일 최장 근무시간은 69시간이다.
2. 일주일에 최대 64시간 일하지 않음
11시간 연속휴식 대신 주당 최대 64시간만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하루 24시간, 이틀 밤을 꼬박 일한다면 이미 64시간에서 4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16시간뿐입니다.
나머지 5일 동안 이것을 퍼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산정 단위가 길면 과부하가 되지 않을까요?
월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는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위가 길수록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은 짧아집니다.
장시간의 야근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반드시 장시간만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회기가 길수록 잔업이 짧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월 단위 근무: 최대 52시간의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12시간 x 4,345주). 주당 평균 12시간입니다.
- 4분의 1 단위의 경우: 평소와 같이 최대 156시간(52시간 x 3개월)까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14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주당 평균 10.8시간입니다. - 반년마다 단위의 경우: 평소와 같이 최대 312시간(52시간 x 6개월)까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25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주당 평균 9.6시간입니다. - 용 장치의 경우: 원래 최대 624시간까지 가능하지만 4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당 평균 8.5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에 월 단위를 선택한 후 40시간 + 29시간의 초과근무(총 69시간)를 했다면 두 번째 주에는 52시간 중 나머지 23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주차와 4주차에는 초과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거나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을 많이 하면 휴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절약제’를 제안했다.
초과근무는 휴가로 누적돼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정부는 초과근무나 공휴일, 야간근무를 하면 1.5시간의 임금이나 1.5시간의 휴일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언제 바뀌나요?
입법 마감일인 다음날인 17일까지 6~7월 사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정고지기간 :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간은 4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