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세율, 환급,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계산, 연말정산
5월 1일 일요일부터 시작됐다.
5월은 각종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기도 하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2021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 개인소득, 지출계산하여 세금납부, 근로소득 외 발생소득에 대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받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수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연말정산도 있고 종합소득세도 있고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경우 내가 소속된 회사가 해줄 텐데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보고 세금이 더 있는지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해 나온 세금을 비교해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해줄게!
그런데 계산해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이때 한 근로자들은 2월쯤 세금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시 정리하자면 연말정산은!
회사에 의무가 있고,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해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계산해 주고 세금을 더 낼지 환불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산은 2월에!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종합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근로자들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하지 않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에 대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매월 5월에 신고를 하고 정산은 6월부터 7월 사이에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으로 개인의 의무가 있다.
신고는 5월에 하고 정산은 67월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자는?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기 때문에 보통은 할 일이 없지만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자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근로자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연말정산도 5월 31일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합소득세 대상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가 해당돼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소득과 소득세의 분류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예외적인 경우 예외대상자 예외적인 경우)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행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주식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있는 분들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면 기타소득을 얻을 수 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한 사람,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기간은?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되고 모바일 앱 손택스 앱을 이용해도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항목에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이 있다.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해도 자주 찾는 메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있다.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는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든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환급받을 돈이 있어도 국세청에서 마음대로 갚지 않는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
매달 3.3%를 세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경우 구제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를 살펴봤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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