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뉴타운 특별법과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의 비교

■패스트트랙법 vs. 1차 신도시 특별법 2025년 6월 패스트트랙법이 시행되면서 1차 신도시 단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은 적용 시기와 대상, 각 법률의 성격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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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차 뉴타운 특별법의 경우 공공부담금 납부 등 완화요건이 있고, 안전진단도 면제된다.
도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사전 안전진단은 면제된다.
두 법 적용 대상과 시기도 다르다… 특별법…20년 이상 된 노후 계획도시단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등 정비계획 수립 용이 . 반면 지방자치법은… 30년. 위 단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을 지정하기 전 협회나 재건축촉진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어 초기 재건축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은 일부 유사점은 있지만 적용 대상과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 5곳에는 특별법만 적용된다.
분당을 포함해 5곳 모두 특별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특별법의 실효성이 약화된다” 전문가들은 특별법과 함께 지방행정법이 시행되면서 특별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고 분석한다.
대규모 도시계획으로 추진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개별 단지의 재건축 절차를 단순화하는 지방행정법에 비해 필요성이 줄어든 셈이다.
고준석 제듀투자자문 대표(연세대 경영대학 상남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3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법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통과로 인해 1호 신도시 특별법의 실효성이 크게 희석됐다”며 “결과적으로 특별법이 주는 메리트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사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계획에서는 특별법이 긍정적이고, 재건축 초기에는 지방행정법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가장 큰 장점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라며 “지방행정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진단 지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한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1기 신도시 개발지구에서 철거된 단지도 도정부법 등을 통해 재건축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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