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전주형사변호사 송지영입니다.
요즘은 좀 시간 날 때, 휴식할 때,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거나 SNS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 댓글도 달고 SNS에 글을 달거나 댓글을 달기도 해요. 이러한 경우 적성한 글, 댓글 등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전주형사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1.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비방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남을 비웃고 깎아내린다고 나옵니다.
법원은 비방하는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밝힌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아울러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양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으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전주형사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2

사이버 명예 훼손으로 고소된 전주 형사 변호사를 찾아온 분들 중에는 비방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은 표현을 한 사람의 주관적 의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가지 사정과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정보 통신망”이라 함은 전기 통신 사업 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전기 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 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보존·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 통신 체제를 말합니다(정보 통신망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인터넷과 SNS도 정보 통신망에 해당합니다.
3. 공공연히”공연성”은 명예 훼손 죄와 모욕죄의 요건입니다.
법원은 공연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예 훼손 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도 그것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는 다른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면 특정 한명에게 사실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8.6.15선고 2018도 420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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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 오는 것 또는 의뢰인에게 공연성을 설명하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눈으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공연성 여부를 전파 가능성 여부로 보고 있습니다.
표현을 한 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 보기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밝힐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했더니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은 가족과 친한 사람이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경우 확산될 가능성이 없다며 공연성이 없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평가를 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할 경우 충분히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대화, 인수 타의 DM에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곳에서 표현했다고 해도 대화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밝힐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사이버 명예 훼손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없으면 안 되고, 적시된 사실은 이것으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만큼 구체성을 가져야겠습니다.
대법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게시된 표현 행위가 상기의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경우 표현이 사실을 명시하는지도 단지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할지 의견이나 논평을 제시할지, 암묵적으로도 전제가 되는 사실을 명시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일반 독자들이 일반적인 주의를 주고 게시물에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되는 어휘의 일반적 의미, 게시물 전체적 추세, 문장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배경이 보다 넓은 게시물에 게재된다.
전 2003.6.24선고 2003도 186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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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 훼손은 진실인 사실과 허위 사실을 지적한 경우의 양쪽이 성립됩니다.
허위 사실을 지적한 경우 처벌이 좀 더 무거운데요, 진실인 사실을 말했을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 훼손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 훼손 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명예 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의한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며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쓴다고 해도 사회 통념상, 그래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는 판단되면 명예 훼손 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11.27선고 2008도 6728판결)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안에 의해서 다릅니다.
상기의 대법원 판결은 한국의 유명한 소주 회사가 일본 주류 회사 지분이 50% 넘어 일본 기업이 됐다는 사실 적시는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서 명예 훼손적 표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주 형사 변호사 의견>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쓴 글이나 댓글이 사이버 명예 훼손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사이버 명예 훼손은 성립 요건이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 명예 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전주 형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법적 검토와 대응 방안을 찾아보길 권합니다.
아래의 번호에 전화 하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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