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보상 주식수, 미보상 범위
보상되지 않은 토지 또는 지역은 보상되지 않은 재해로 인해 시들어버린 나무 또는 경작지를 말합니다.
물론 조사대상지역은 벌목 가능한 수목이나 시가지 면적을 측정하므로 미보상지역은 조사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재고수(면적), 미보상수(면적), 기타 작물의 면적, 이미 수확한 면적을 포함한다.
이 경우 Yield Guarantee 장식에서 이 4가지 사항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작물감량보장방식의 피해율은
연평균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입니다.
(보상되지 않은 컷이 없다고 가정)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해로 인한 고사목수 및 고사면적 보상자아, 보상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 보상되지 않은 주 또는 보상되지 않은 지역이 사망했습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NH농협 입장에서 보자.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수익률이 높을수록 손해율은 낮아진다.
죽은 식물의 수는 보상되는 재난이므로 수확량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상되지 않는 식물의 수, 이미 수확된 다른 작물 및 지역은 보상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한 것이거나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수확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뻔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죽은 물과 보상되지 않은 물의 수가 각 요소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 이 경우 이러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 미지급분(미지급감액액)
미보상 부분은 미보상 부분(면적)의 수와 구분하여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보상되지 않은 비율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의 전반적인 상태을 참조하여. 보상되지 않는 할당량 개념은 농작물 재해 보험에만 적용됩니다.
이 보상금 미지급률은 보상되지 않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거의 모든 경작지가 잡초로 고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잡초를 뽑지 않으면 조금만 과하면 잡초가 정글로 자랄 것입니다.
이 경우 작물의 영양분을 빼앗는 잡초로 인해 작물 수확량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미지급분의 적용기준은 농업기금에서 제공하는 기본문서 별표2에 명시되어 있다.
잡초 상태, 병해충 상태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농업을 전문으로 합니다.
나. 가지치기, 조류, 생리불순, 비료관리 및 토양관리.
Asterisk 2의 잡초 상태를 살펴볼까요?
분할 | 위드 상태(미보상 비율) |
해당 없음 | 0% |
불충분하다 | 10% 미만 |
실수 | 20% 미만 |
아주 나쁜 | 20% 이상 |
(A) 해당 없음 – 잡초는 경작지의 20% 미만에서 흔합니다.
(B) 불충분 – 잡초가 경작지 면적의 20% 이상 40% 미만에 분포
(다) 나쁨 – 잡초가 경작면적의 40% 이상 60% 미만으로 분포
(D) 매우 나쁨 – 잡초가 경작지 면적의 60% 이상을 덮음
예를 들어 조사한 농지의 거의 절반이 잡초로 무성합니다.
이 경우 미수금율은 반감하지 않고 50%로 가정하였으나, 표를 보면 검증자는 10% 이상 20% 미만의 범위에서 찾아내어 불량에 해당한다.
상태.
이제럼의 가장 좋은 부분이야기하자
미보상 비율은 비율일 뿐인데 이를 양이나 양으로 환산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손해율이나 손해액에 비배상율을 직접 곱한다.
.
작목감축보장방식에서 피해율은
일반 연간 수율 – 수율 – 비보상 할인 / 일반 연간 수율.
여기서 (정상 연간 수익률 – 수익률)은 피해 금액에 해당합니다.
피해 금액에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미보상 감액액이 됩니다.
이와 같이 미보상 비율을 미보상 감액량으로 환산하여 사용하거나 미보상 비율을 그대로 쓸 수 있다.
따라서 감작보장방식에 대한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해율 공식은 다음 세 가지 공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① 정상연수익률 – 수익률 – 미보상수익률 / 정상연수익률
② {(통상연간수익률 – 수익률) – (정상연간수익률 – 수익률) × 미보상비율} / 정상연수익률
③ {(정상연간수익률 – 수익률) × (1 – 미보상비율)} / 정상연수익률
특히 ③공식은 기타 항목에 대한 보험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수확감소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며, 마지막으로 피해율에서 미지급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실용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사한 과수원의 최종 피해율이 35%라고 가정해 봅시다.
나무 중 일부가 해안 국가의 농지에 있고 10%의 미보상 세율이 적용되면 계약자는 그때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이 경우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35%의 25% 빼기 10%라고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공식을 잘 이해하면 35% 데미지율에서 10%를 빼는 개념이므로 최종 데미지율은 31%~32%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