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자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홀수/짝수_3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80만 명을 대상으로 11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홀수/짝수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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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 지원 규모는 총 4조1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2020년 11월 24일 이후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의 추가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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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사업자는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중 2020년 개업했다면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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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희망자금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 지원하되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매출감소에 관계없이 지원일반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한 사업체에만 지급됩니다.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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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업종의 도박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홀수/짝수 문자를 받으시고 즉시 신청하시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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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메일이 발송되었을 것이며, 신청은 11일 오전 8시부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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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이틀 동안은 홀짝제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말미가 홀수 12일 →말미가 짝수 신청 가능 13일 이후 →대상자 전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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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검색창에서 위와 같이 검색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버팀목 자금).kr)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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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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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닫기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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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버튼을 누르면 주의사항이 나타납니다.
필수사항에 동의하는지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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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체가 여러 개일 경우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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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가 맞다면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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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대전화 본인확인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법인은 법인 공동 인증서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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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인 확인이 되면 상세정보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정보가 올바른지 재확인 후 주소가 다른 경우 검색 버튼을 눌러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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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희망자금 수령내역이 있으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좌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클릭하셔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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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계좌정보가 올바른지 다시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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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신청 결과는 입력했던 휴대전화 번호 문자로도 전송되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입금 확인 때 편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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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실패 메시지를 받으신 분은 다시 메인 화면에 접속하여 신청 결과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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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를 수정하여 확인 후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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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신청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고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는가?산재보험 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차주,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등)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나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대상이 아니니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신청방법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중 1, 2차에 지급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공고가 발표됐네요. 이 밖에 해당자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