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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 그리고 고인의 의사 또는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비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의사 혹은 유족 간의 협의를 살펴보면 고인의 의사는 일반적으로 유언장 등으로 남게 되고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별다른 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 유족이 협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유산 비율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이든 협의든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분할비율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별다른 분쟁의 소지가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 법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또 고인이 직접 남긴 유언조차도 그 유언이 비합법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하물며 유족들 사이에 재산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얼마나 잦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이 아니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속비율에 따라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례는 상속 비율에 따라 유족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결국 부모의 장례비나 기타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서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커졌고, 이에 법원에서 부모 생전에 자녀가 부모를 위해 구입한 묘지 비용은 부모에 대한 증여로 보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상속분할 비율 등에 따라 책임을 부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는 동생 A씨, 그리고 누나 B씨가 부모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뒤 상속 다툼을 벌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 측에서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구입한 묘지 비용, 그리고 본인이 지불한 상속세에 대한 신고 수수료, 상속 등기에 대한 비용, 그리고 부모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비용 중 상속 비율에 따라 자신이 지출한 비용의 절반을 누나 측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ㄴ씨 측 역시 상대방이 자신에게 지불해야 할 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묘지는 직접 구입해 묘지 구입 비용과 상속 재산에 대해 자신이 낸 재산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반소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측 간 다툼이 치열해진 가운데 법원에서는 문제의 사안에 대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비율, 그리고 법적 전후관계를 잘 보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문제의 묘지 비용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재산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이를 구입한 비용은 자녀 둘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 측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설사 원고나 피고가 이를 부담했더라도 부모 생존 시 구입했다면 이는 부모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비용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서 묘지 등에 대한 구입비용에 대한 부분은 상속비율과 별도로 나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상속세 신고수수료를 비롯한 기타 비용에 대한 부분만 나눌 수 있고, 이를 나누는 부분은 역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비율에 따라 부담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ㄴ씨는 A씨 측으로부터 상속세 신고수수료 등으로 지급한 자금 일부를 지급하고, A씨는 ㄴ씨가 내온 재산세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재산분할 비율은 재산분할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불거질지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잘 살펴보고 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문제가 생기면 그 이상의 복잡한 문제가 되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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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비율
상속재산분할비율1
상속재산분할비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