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 소송기민하게 대응책을 문의함으로써
법적으로 제 명의로 등록된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료를 받고 상인으로부터 임대해 주었다면 대여 약속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입자에게 점유권이 보장돼 소유자라도 마음대로 공간에 출입하거나 정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끝난 경우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더 이상 장사할 곳에 대한 권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생존권을 위해 갑자기 상승한 월세로 인해 토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라면 아무래도 건축물 소지자라도 강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가 이름도 소송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는 본인에게 적법한 보유권이나 이용수익, 점령권이 실재한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관의 강제집행 과정을 통해 부동산 권리 행사를 막는 사람을 퇴거시키기 위해 진행됩니다.
상가 명도소송 절차는 어떤 경우에도 그 상점에 대해 정당한 권익도 없이 점거를 강제로 취소하고 쫓아내고, 거기에 부속적인 기물을 제거하여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할 때 준비합니다.
하지만 민사상 이미 온당하게 임차할 권익이 없는 인물이 인도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방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임차인과 약정기한이 종료돼 이에 대한 권한이 소멸된 상태임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민법상 소지와 점유 권한은 별도로 보호되는 권익으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단독 강제퇴거는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암만 약정기한이 종료된 후 세입자 출입을 저항한 경위로 영업을 영속하여 하고 있더라도 무단으로 상점에 침입하여 몸싸움을 하거나 안에 있는 기구를 밖으로 반출하면 이는 주거침입죄, 사무방해죄, 폭행죄, 손괴죄 등 다양한 형법상 죄행에 적합합니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권리를 법률상 납득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방해 배제 청구권을 곡용하여 임대차 관계를 맺은 임차인을 억지로 퇴장시키는 시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 소나무집에서 소지권을 용인받고 점유자를 퇴거하라는 판결문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시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권익을 증명하는 실시권원 외에도 지급명령, 실시증서, 화해권고,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시행권익을 가지고 민사재판소의 집행문을 받은 후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강제적 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요청하게 되면 실제로 언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실천할 것인지 날짜를 정하고, 그날 민사시행관이 임차인을 그곳에서 법의 판단에 따라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선례를 보면서 상가 이름도 소송 제기는 과연 어떤 경우로 진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P씨는 H씨 명의로 된 건물의 일정 부분을 임대한다는 계약을 맺고 수년간 사업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 전체 가계 경제가 장기간 나빠질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매출이 생기지 않아 결국 월세를 두 번 이상 연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입자에게 H씨는 내용증명서를 보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요. 그럼에도 P씨는 이를 무시하고 매장 내 개인 비품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H씨는 도대체 상대방의 무반응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률인을 찾아가 문의했고 상가 이름도 소송을 추진해 소유주로서 권익을 되찾으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P씨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이 그의 아내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H씨는 결국 P씨의 아내에게 다시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P씨가 점거 약정된 시기부터 실상 명도가 종료된 날짜까지 일정 사용료를 H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P씨는 나 자신은 점유를 하지 않았고 인도를 명하고 있어 사업장에 있는 설비, 비품 등을 철거하지 않았더라도 인도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어 매월 지급해야 할 손해보상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송옥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전 민사소송 법규에서 명도와 인도를 별도로 구분해 판단했지만 현재는 법안 개정돼 인도를 명도에 내포되는 경우로 인식하고 있어 P씨는 깨끗이 내부를 정리하고 퇴거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법원을 봤습니다.
이처럼 상가의 명도소송 청구는 언제 진행할지를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우인지 민사절차 등 꼼꼼히 미리 검토해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전개하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걱정만 하지 말고 빨리 법률가에게 지금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는 것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퍼지는 난제지만 어떤 방법으로 복잡한 시기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어렵다고 법조인과 상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자 사정에 따라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면 최종 결론에서 긍정적인 답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안심하고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법적인 지각이 필요한 사안은 다양한 지식과 실전 경험을 통해 상응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자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몸과 마음이 모두 피곤한 일이니 법조인의 안내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