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건설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일용직산업재해처리 #일용직4대보험 #일용직건강보험 #일용직국민연금 #일용직퇴직금 #일용직산업재해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실업급여
산재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산재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치료 후 일을 못하게 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 퇴직공제금과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달한 경우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적립일수 252일 미만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퇴직공제금을 온라인 신청 시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퇴직공제금에서 퇴직이란?퇴직공제금의 신청 이유가 되는 퇴직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근무하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마치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때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한 뒤 한동안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상태에 불과하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압류방지통장 가능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후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든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할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말합니다.
다만, 전직 자영업 종사자 증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 또는 직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내역 일용직 근로자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의 급여일수 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받아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를 받도록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외에 지원되는 급여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과 재취업활동 개념 실업인정이란 실업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에 있고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저익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 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해 같은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의 모든 것, 산재국민카페, 산재예방, 재활, 보상배상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 cafe. naver.com 난생처음 산재를 당해 낯선 용어로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산재신청, 처분불복, 급여청구, 장애등급, 행정소송, 손해배상, 산재보험, 개인보험, 형사조치… c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