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상호 변경 시 중요한 체크 사항

사업자 상호 변경 시 중요한 체크 사항 1

법인 설립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 처리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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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 사용의 중요점

처음 법인 설립 때 자주 지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인 상호 사용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고 소중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법인명을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자유롭습니다.
몇 가지 규칙만 지켜주시면 상호 사용에는 큰 제약이 없는 편이지만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단 같은 상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 상호를 결정짓는 것은 관할 구역입니다.
같은 관할 내에서 같은 상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역 업체와 겹치는 건 상관없어요.

따라서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본점 소재지 지역을 기준으로 상호를 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생각한 상호를 그대로 등기소에 신청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선행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한글 상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글 상호 원칙이라는 것은 상호명은 한글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회사명을 사용하고 싶다면 한글 상호를 먼저 정하고 영어 상호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거나 영어 상호를 한글로 발음하고 자신은 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floweron’이라는 영어 상호를 사용하고 싶다면 ‘플라워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준비하여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상호 변경 신청을 합니다.

사업자 상호 변경 시 필요서류

상호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 업무입니다.
주주가 1명이면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하고 주주가 여러 명이면 전원 결의 또는 과반수 결의 후 공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총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지 않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상호 변경 등기 신청 시 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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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

법인사업자 상호 변경 시 변경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이름을 등기사항증명서 이외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대표가 직접 온라인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가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이름변경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몇 가지 정보를 써봤지만 등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없이 신청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등기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갖는 의무이지만 매일 진행하는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하는 법인등기 업무를 잘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인을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도 법인 등기를 매번 어려워하는 대표들도 꽤 많고, 사업이 바빠지면서 세세한 업무를 신경 쓰지 못하게 되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법인등기를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중간에 실수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보시고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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