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목적 등기이전(취득세)

안녕하세요 미스터초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양도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양도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부자가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서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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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죠? 하지만 절차를 잘 따르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등기와 과세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법무사가 요구하는 양도등록세/취득세 서류의 내역입니다.
기증자(부동산을 증여하려는 자, 예: 아버지)1. 등록증 2. 공공이미지 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등본 7. 부담증여의 경우에는 종합계약의 수취인(부동산을 수취하려는 자, 예:자녀)1. 주민등록등본 2. 인감 3. 프로젝트 주소 4. 5.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등록까지 소요기간 : 약 1주일 등록이 수취인에게 넘어가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세무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공무원이 작성한 계약서사(과중한 선물의 경우 필수) –> 연부금 연부금은 세무사 반납과 동시에 처리되며 받는 사람이나 기부자가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자본이득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해요. 조드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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