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까?그래

딩거를 부딪쳤을 때 피가 나지 않지만 멍이 드는 경우는 많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허벅지에 심한 멍이 든 적이 있는데요.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멍이 가라앉아 있는 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멍은 외부 충격에 의해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피부 아래로 출혈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멍이 보이면 바로 얼음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관을 수축시켜 멍이 커지는 것을 막고 진정시켜 빨리 낫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8시간이 지났다면 온찜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부위에 혈액이 잘 순환돼야 피부세포 치유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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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는 주소 이전 시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하면 변경된 주소를 주민센터에 알려주게 됩니다.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또한 이사를 가게 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옮겨졌으나 새로 기록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회사 주소가 변경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인 대표자의 집 주소 변경에 대해서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필수 기재사항이며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본점 소재지 이외에도 법인 대표자의 주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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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등기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인회사 내 특별한 절차 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사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변경된 사유의 기준은 전입신고일입니다.

본점이 아닌 지점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3주 이내에 지점 등기소에도 신청해야 합니다.
지점에 비치된 지점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지점이 있는 경우는 2회 이상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소를 모두 방문하여 진행하기도 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0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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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대표자의 주소변경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등기신청서,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이력이 들어간 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 영수증 확인서입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변경 절차는 이전된 주소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고, 이후 위 서류를 준비하여 본점 등기소와 지점 등기소에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는 3년의 만료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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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아니라 법인 주소 이전인가요?만약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이 아닌 법인 주소 이전의 경우 법인 사업자 주소 변경은 개인 사업자보다 더 꼼꼼한 절차가 따릅니다.

관할 내 이전은 관할에서 이사한 것이라면 행정구역 소재지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해당 관할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밖에서는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안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이사회 참석이사의 개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주총 참석주주의 개인인감 및 인감증명서입니다.
관할 밖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이사회 출석 이사의 개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입니다.

일반 직원 등은 대리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 시 의무자가 대표이사로 정해져 있어 법인 직원 등 다른 대리인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법무사, 변호사 등 그를 대신할 전문가는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관련 등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견적서 발송, 필요서류 안내, 날인서류, 필요서류 수령, 등기비용 결제, 등기접수 그리고 변경 완료된 등기부등본과 영수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처음 하는 경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지점이 있으면 기간 내에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