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법이 계속 개정돼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네요만약 잘못 아시는 경우 거래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보 숙지 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세금에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붙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토지 등의 거래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로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차익이 클수록 세액도 커지기 때문에 차익이 크다고 수익이 높아서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차익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생각해서 한도 내에서 거래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 방법을 보면 1년 단위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수익에 대한 공제를 1년 안에 받을 수 있고, 250만원의 기본 공제가 발생합니다.
즉 수익이 난 부분에서 250만원을 제한금액에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납부하는 최종세액입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하는현시점에서집을몇채나갖고있었느냐또얼마나오래소유했느냐에따라서금액이달라지게되는거죠.다주택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며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계산 방법을 보면 기간에 따라 퍼센트가 나뉘는데 최대 40%까지 할인이 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몇 채인가 보유하고 있다면, 가액이 비싸지니까, 기간이 긴 것으로 봐달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액을 줄일 수 있지요.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세대 1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비과세되어 있기 때문에 특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까지 한 가구로 인정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30세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가구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