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난임병원 2025년 난임지원 정책 변경사항 요약

내년부터 추가 확대되는 2025년 난임 지원 정책 요약(불임검사비 지원, 보존비 동결 지원,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휴가 확대)

동탄난임병원 2025년 난임지원 정책 변경사항 요약 1

안녕하세요. 동탄제일산부인과 심현남 동탄불임병원 입니다.
다음주면 2025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난임 지원 정책을 쉽게 요약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불임치료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분.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주목해주세요!
2025년 난임 치료 지원 요약 난임 검사비 지원 확대, 정자 및 난자 동결보존비 신규 지원 신설, 불임 보조생식술 치료 지원 확대, 체외 인공수정, 필수 비급여 의약품 급여 , 난임휴가 지원 확대.

난임검사비 지원 안내 2024년에는 부부를 대상으로 일생에 한 번만 지원되던 난임검사비 지원을 25~49세 남녀 모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여성 난소 연령 검사(AMH)ㅣ부인과 초음파 지원 최대 130,000원 ​​남성 정액 정밀 형태 검사 최대 50,000원 ​​지원

출생당 불임 시술 지원 확대 기존 여성 1인당 25회였던 불임 보조생식 및 체외 인공수정 지원을 출생당 25회로 확대합니다.
11월 24일 이전 체외수정 20회 체외수정(신선, 냉동) + 인공수정 5회 수정 = 여성 1인당 총 25회, 11월 24일 이후 체외수정 튜브(신선, 냉동) 20회 + 인공수정 5회 = 총 25회 출생 당 횟수. 예를 들어 22년 만에 첫 출산(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1회)을 하고 24년 만에 2차 제제(체외수정 3회)를 했다면 체외수정 17회, 인공수정 5회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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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상 불임치료 본인부담률이 감면됩니다.
11월 24일 이전에는 45세 이상 불임치료를 받은 사람의 본인부담률이 50%였으나, 11월 이후에는 30%로 변경됐다.
부담률은 45세 미만과 동일하다.
45 20세 이상은 부담액이 20% 감면된다.
부득이하게 시술이 실패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시술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공공 난포, 미성숙 난자, 난자 채취 실패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 또는 중단의 경우에도 건수를 차감했으나, 11월부터 정부 지원을 차감 없이 가능하게 됐다.
* 다만, 자발적 시술 중단은 가능하다.
제외됩니다.

정자 및 정자의 냉동보존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에 신설된 지원정책입니다.
정부는 항암화학요법이나 난소·고환 적출로 인해 가임력 상실이 우려되는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정자와 난자 보존 비용을 동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필수비급여의약품 보장 2025년 새롭게 신설된 지원정책으로 자궁이식 보조기, 낙태예방제 등 생식보조 및 불임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냉동 보존 비용이 지원되고 필수 비보장 의약품이 보장됩니다.
이에 대해 동탄난임병원에서는 새로운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불임휴가 확대 지원 2024년에는 연간 3일(유급휴가 1일)이었던 불임휴가를 연간 6일(유급휴가 2일)로 확대한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 항목으로 사업주 비밀유출 금지를 의무화해 몸과 마음이 어려울 때 힘을 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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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년 2025년부터 변경되는 난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불임 치료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과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