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있어 ‘확인’ 당부

동명이인 있어 '확인' 당부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환자 확인 오류를 주제로 환자 안전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주의 경보는 생년월일까지 같은 동명의 환자를 혼동해 각종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환자가보건의료기관을방문할때처음접하는외래진료와입원접수단계에서의정확한환자확인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행자부는 처음 내원한 환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 4가지 지표를 통해 정확한 환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원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환자 확인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의료기관 내에 같은 이름의 환자가 있을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같은 이름의 구분자(동명임을 알려주는 아이콘, 알림창, 특수문자, 알파벳 등)를 표시하고 가능한 이 병동과 같은 병실의 입원을 제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환자 확인은 환자 안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동명의 환자가 많고 동명의 사람이 생년월일까지 같은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환자 및 보호자는 올바른 환자 확인을 위해 병원 방문 시 신분증 또는 진료카드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제공 등 환자 확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통신 송 용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