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 성능 시험

난연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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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난연성능시험)

제20조1 부특정소방물품에 사용되는 난연성 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난연성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상기 난연대상 물품은 특별시장·대도시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대위(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20조(특정소방물의 내화성 등) 대통령령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물품 대통령령에서 지정하는 항목(이하 “난연성 항목”이라 함)은 난연성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용품이 제1항의 난연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21조1 부위 규정에 따른 난연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난연성 물품을 제거하거나 특정 난연성 물품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난연성능시험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난연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세트
제32조(시ㆍ도지사의 난연성능시험) 제21조1 부 주의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대상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하나. 제31조1 부1번라 목전시용 또는 무대용 합판 및 구조재 합판 및 설치장소에서 난연처리된 구조재
2. 제31조1 부2번설치장소에서 난연처리된 합판 및 목재제품은 난연품목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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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공사업법」 제4조② 제1항에 따라 난연처리시설을 등록한 자는 제1항에 따라 난연성능시험을 할 때 허위의 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소방활동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설비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추정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대통령령소방시설업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자치시장·특별시장·특별시장·특별시장 또는 자치정부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of SAR”)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함으로써

② 제1항의 소방설비업종별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세트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등록증 및 등록대장의 교부신청 및 재발급,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같은 방법으로 제76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ㆍ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자체 기술인력으로 기획·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된 기술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1. 주택을 건설·제공할 목적으로 건축되었을 것
2. 계획 및 모니터링을 주요 업무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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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난연 성능 시험 방법 및 시험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에 필요한 정보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제3조(난연성 성능시험의 신청) 제12조1 부난연성 물체(이하 “난연성 제품”이라 함) acc 제13조1 부난연성 성능시험 ACC를 받은 사람
1. 제조 또는 가공과정에서 난연처리를 한 제품(난연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전처리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난연성능시험 첨부 1-3 양식전가공품(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난연성능시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서류의 경우에도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다.
수입신고확인서 1부(수입 전가공품에 한함)

나. 난연독성시험성적서 1부(수입 전처리제품 중 난연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함)
2. 설치현장에서 난연처리된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난연성 성능시험 : 부록 2 양식현장가공품 난연성능시험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목재 및 합판과 함께 )를 제출해야 함
가다.
너비 29cm, 길이 19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난연처리 종류 및 방법별로 1종 이상 제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처리제품의 난연성 성능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량 별표 1-2동일
제4조(전처리 제품의 난연성 성능시험방법) 제3조1 부1번이에 따라 전처리제품에 대한 난연시험 신청을 받은 기술기술자는 난연시험을 신청한 제품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샘플은 제20조섹션 2에 따른 난연성능기준(이하 “난연성능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연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연성능시험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처리 제품은 전년도 3개월에 1회 이상 난연시험을 신청하였을 것
2. 전처리 제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난연성능 시험결과 연속 10회 이상 난연성능에 이상이 없을 것.
3. 제조하는 난연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적인 품질관리 규정 및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4. 전가공품의 제조공정은 자체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난연성 성능시험 합격통보 등) ① 기술진 제4조1 부ACC 난연성능시험을 통과한 전처리 제품에 한함 별표 2그 후 난연성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처리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난연성성능시험을 표시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난연성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난연성능시험 완료 전 난연성능시험 합격등급을 사전에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난연시험 합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1. 포장단위가 롤인 난연제품 : (3±0.3)미터 고속 최종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자동으로 포장되는 제품의 경우, 예를 들어 다만, (15±1)미터 이하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2. 합판 및 섬유판: 측정 단위(패널)
3. 기타 난연제 품목 : 수량(단위)
③ 제1항의 여권표시는 난연성 물체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난연성능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자 부록 3 양식난연성 성능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신청서는 기술 연구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난연제품에 직접 표시하여 배지를 식별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배지관리제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응용과학대학이 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첨부 3-2 양식난연성 성능 시험 합격 마크 발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⑥ 시·도지사가 현장처리제품 난연성능시험을 완료한 경우 첨부된 양식 #4현장 가공 제품의 난연성 성능에 대한 시험 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별표 3난연성 성능시험 확인표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난연성성능시험합격표시 및 제6항의 난연성성능시험확인표시는 쉽게 마모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