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 성능 시험
제21조(난연성능시험)
① 제20조1 부특정소방물품에 사용되는 난연성 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난연성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상기 난연대상 물품은 특별시장·대도시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대위(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20조(특정소방물의 내화성 등) ① 대통령령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물품 대통령령에서 지정하는 항목(이하 “난연성 항목”이라 함)은 난연성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용품이 제1항의 난연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21조1 부위 규정에 따른 난연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난연성 물품을 제거하거나 특정 난연성 물품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난연성능시험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난연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세트 |
제32조(시ㆍ도지사의 난연성능시험) 법 제21조1 부 주의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대상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하나. 제31조1 부1번라 목전시용 또는 무대용 합판 및 구조재 합판 및 설치장소에서 난연처리된 구조재 2. 제31조1 부2번설치장소에서 난연처리된 합판 및 목재제품은 난연품목으로 분류됩니다. |
② 「난로공사업법」 제4조② 제1항에 따라 난연처리시설을 등록한 자는 제1항에 따라 난연성능시험을 할 때 허위의 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소방활동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설비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추정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대통령령소방시설업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자치시장·특별시장·특별시장·특별시장 또는 자치정부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of SAR”)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함으로써 ② 제1항의 소방설비업종별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세트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등록증 및 등록대장의 교부신청 및 재발급,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같은 방법으로 제76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ㆍ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자체 기술인력으로 기획·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된 기술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1. 주택을 건설·제공할 목적으로 건축되었을 것 2. 계획 및 모니터링을 주요 업무로 지정합니다. |
③ 제1항의 난연 성능 시험 방법 및 시험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에 필요한 정보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제3조(난연성 성능시험의 신청) ① 법 제12조1 부난연성 물체(이하 “난연성 제품”이라 함) acc 법 제13조1 부난연성 성능시험 ACC를 받은 사람
1. 제조 또는 가공과정에서 난연처리를 한 제품(난연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전처리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난연성능시험 첨부 1-3 양식전가공품(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난연성능시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서류의 경우에도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다. 수입신고확인서 1부(수입 전가공품에 한함) 나. 난연독성시험성적서 1부(수입 전처리제품 중 난연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함) 2. 설치현장에서 난연처리된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난연성 성능시험 : 부록 2 양식현장가공품 난연성능시험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목재 및 합판과 함께 )를 제출해야 함 가다. 너비 29cm, 길이 19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난연처리 종류 및 방법별로 1종 이상 제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처리제품의 난연성 성능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량 별표 1-2동일 |
제4조(전처리 제품의 난연성 성능시험방법) ① 제3조1 부1번이에 따라 전처리제품에 대한 난연시험 신청을 받은 기술기술자는 난연시험을 신청한 제품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샘플은 영 제20조섹션 2에 따른 난연성능기준(이하 “난연성능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연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연성능시험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처리 제품은 전년도 3개월에 1회 이상 난연시험을 신청하였을 것 2. 전처리 제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난연성능 시험결과 연속 10회 이상 난연성능에 이상이 없을 것. 3. 제조하는 난연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적인 품질관리 규정 및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4. 전가공품의 제조공정은 자체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난연성 성능시험 합격통보 등) ① 기술진 제4조1 부ACC 난연성능시험을 통과한 전처리 제품에 한함 별표 2그 후 난연성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처리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난연성성능시험을 표시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난연성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난연성능시험 완료 전 난연성능시험 합격등급을 사전에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난연시험 합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1. 포장단위가 롤인 난연제품 : (3±0.3)미터 고속 최종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자동으로 포장되는 제품의 경우, 예를 들어 다만, (15±1)미터 이하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2. 합판 및 섬유판: 측정 단위(패널) 3. 기타 난연제 품목 : 수량(단위) ③ 제1항의 여권표시는 난연성 물체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난연성능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자 부록 3 양식난연성 성능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신청서는 기술 연구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난연제품에 직접 표시하여 배지를 식별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배지관리제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응용과학대학이 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첨부 3-2 양식난연성 성능 시험 합격 마크 발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⑥ 시·도지사가 현장처리제품 난연성능시험을 완료한 경우 첨부된 양식 #4현장 가공 제품의 난연성 성능에 대한 시험 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별표 3난연성 성능시험 확인표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난연성성능시험합격표시 및 제6항의 난연성성능시험확인표시는 쉽게 마모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